인천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식품으로 인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13일부터 21일까지 관광지역, 공항·항만, 등산로, 공원주변에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4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와 군·구 등 민·관 합동 점검반 21개 반, 43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