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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

인천 수도급수조례·규칙 개정
주민 수도요금 분쟁 해소 기대

인천지역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주민 간 수도요금 분쟁이 없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수도 이용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일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본부가 추진하는 조례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다.

신설 건축물은 개정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소유주(사용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 제출)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본부는 조례가 개정되면 사각 지대에 놓여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주거 생활을 하면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준주택(오피스텔 한정)과 다가구 주택의 거주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수도사업소 공무팀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급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수도사업소 공무팀(중부수도 ☎ 720-3343, 남동부수도 ☎ 720-3542, 북부수도 ☎ 720-3642, 서부수도 ☎ 720-3842, 강화수도 ☎ 720-39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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