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또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추가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다시 기각함에 따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이 교육감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결정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애초에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며 "교육행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