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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으니 돈 달라”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18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범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백모(31·여)씨와 김모(25·중국국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9월 30일 서울에서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61·여)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하는 등 최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자녀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감금됐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이들이 지정한 곳으로 돈을 들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장소에서는 김씨가 “사장님이 보내서 왔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백씨는 연인 사이로, 김씨가 피해자를 만나 돈을 챙기고 백씨는 김씨를 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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