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30일 야간단속을 실시해 즉석섭취식품을 불법제조·가공해 야간업소에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관할기관에 등록을 안하고 바퀴벌레가 제조·가공시설 바닥에 기어다니는 등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과일, 족발, 등 10종의 즉석섭취식품을 제조·가공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제조된 즉석섭취식품을 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업주들에게 1개 사각접시 포장당 1만2천원에 판매하면 야간업소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3만원 이상을 받고 판매해 월 1천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통해 야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