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상인들의 곗돈을 챙겨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통신기록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는 19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신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웃 가게 상인들에게 연 20% 이상 이율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계를 만들어 계주로 활동하면서 모인 돈 1억3천만원을 챙겨 잠적했다.
신씨는 지난 5월 도주 직후 평택에 있는 내연남 A(45)씨의 집에서 휴대전화까지 끊고 잠적 생활을 해 오던 신씨는 A씨의 통신기록을 분속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히게 댔다.
신씨는 운영하던 주점이 장사가 잘 안되자 애초에 곗돈을 모아 도망갈 목적으로 계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