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원장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에서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