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일명 ‘몸캠 피싱’을 유도한 뒤 협박하는 수법으로 2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B(32)씨 등 국내 총책과 대포통장 대여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에 서버가 있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C(50)씨 등 4천140여명으로부터 24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피해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많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를 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피의자들의 금융계좌를 모두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중국 현지 총책 1명의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했다./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