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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대원 방해행위 처벌 강화

소방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구급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6일 인천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24건으로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4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 1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공단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폭행사고시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폭행사례 근절 및 구급대원을 보호하고자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을 운영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구급차 안에 CCTV(폐쇄회로) 설치 및 3인 탑승 확대 운영, 엄격한 법 집행에 따른 형사처분 강화 등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앞으로 단 한건의 폭행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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