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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체 안전점검 市, 부당행위 70건 적발

인천시가 행락철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행위 70건을 적발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세버스 수요가 많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26일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및 관내 관광지에서 인천시, 군·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 이 같이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운행기록계 미제출 16건, 운수종사자 관리 부적정이 26건 등이었으며 운행기록 분석자료상 시속 110km이상 주행으로 속도제한 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37대에 대해서는 임시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또 전세버스 이용이 많은 가을 행락철 관광지 노상점검으로 강화군 내 광성보, 옥토끼우주센타, 영종도 화물터미널, 인천대공원 내 전세버스 주차장에서 노상 점검을 실시해 51건을 별도로 적발했다.

버스 운전자격 증명 미게시 12건, 소화기 불량 8건, 등화장치 및 타이어 불량 7건 등이었다.

시는 점검결과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이달 초까지 조치 완료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버스의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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