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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사업 사업자간 경쟁 치열

특례사업 4곳 35개社서 의향서

인천시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집행 공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진행중이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시는 이에 따라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이며 각각 신화건영 등 8개사, 한서엔지니어링㈜ 등 10개사, 경화건설㈜ 등 6개사, 구일산업개발주식회사 등 11개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간 컨소시엄구성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 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 의거, 제안서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17년 2월까지 심사평가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조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타당성검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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