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특정인이 청와대 인사와 남북관계, 외교정책 등 다방면에 개입한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수원의 한 시민단체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귀를 열고 듣고 싶지 않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연일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해 분노에 휘발유를 부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모든 신문이 이 사건으로 온통 도배돼 있는 가운데도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 수원을)이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본보 2일자 4면).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지정하도록 했다. 군대 내부에서는 집단의 특성상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가혹행위 등 피해사례가 잦다. 지난 2014년 4월, 28사단 내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도 그중의 하나다. 백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6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헌병대와 부검의의 수사 축소·은폐와 조작됐다면서 당시 수사팀과 부검의 등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대내 가혹행위와 사망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졌지만 그때뿐이었다.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군 내 인권침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안을 발의했다.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백 의원의 주장처럼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는 백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