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한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조급증과 빨리빨리 문화의 소산이다. 추월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한다. 조금 빨리 가려는 습관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추월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과 운전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난폭운전에 대해 올해 2월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100명이 적발되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2일부터 9월 말 현재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총 100명으로 이 중 1명이 구속됐고 9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신설된 난폭운전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한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난폭 운전자를 협박죄로 입건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해당 범죄에 대한 적용에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특수폭행혐의를 경미하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교통법규를 강화하여 처벌수위를 높여 난폭운전을 근절시켜 가야한다. 난폭운전은 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칼로 긋듯 지그재그 운전을 하기도 한다. 다른 차를 추월하려고 난폭운전하기가 일수이다. 승용차를 몰고 1∼2차로를 연거푸 넘나들며 다른 차를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피해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난폭운전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경찰은 난폭운전 피의자에게 처벌과 별도로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해 주고 있다. 경찰은 난폭운전 혐의자 수사를 위해 관내 30개 경찰서 중 15개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나머지 15개서는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 중 교통범죄수사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였다.
습관화된 난폭운전예방을 위한교육을 강화시키고 지역과 직장별로 양보운전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가기 바란다. 난폭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위가 절실하다. 모든 분야에서 조급증을 벗어나 여유와 양보하는 마음으로 난폭운전을 근절시켜 가야할 때이다. NGO단체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난폭운전 근절운동을 정착시켜가는 일이 중요하다. 교통법규준수와 양보하는 문화가 생활화될 때에 난폭운전도 근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