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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규직 채용비리 한국지엠 노조 전 부지부장 구속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한국지엠 노조 전 수석부지부장 A(4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기홍 인천지법 판사는 전날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생산직 직원인 A씨는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4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출근을 준비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앞서 한국 지엠 임원과 노조 간부들도 직원 선물세트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하거나 채용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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