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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위조시공’ 무더기 적발

오피스텔 등에 방화창호 대신 일반창호 부착

남부署, 3명 구속·100명 입건

남·남동·부평구 아파트 등

110개동 7020가구에 시공

위조 납품확인서로 승인받아

<속보>인천지역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화재에 취약한 방화창호를 부실하게 시공(본보 2016년 7월12일자 6면)해 온 건축사와 시공자, 건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화재 방지를 위한 방화창호가 아닌 일반창호를 시공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축사 A(53)씨, 건설업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창호도매업자 C(46)씨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의 상업지역 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총 110개동(7천20가구)의 건물 외벽 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시공한 뒤 위조한 납품확인서와 한국건설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성적서를 구청에 제출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혐의다.

조사결과 위반 건축물의 대부분은 건물 사이 간격이 1.5m 이내로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반드시 방화창호로 시공해야 하지만 방화창호는 가격이 일반창호보다 최고 10배 비싸기 때문에 눈속임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창틀에 강화유리를 눈속임으로 시공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축공무원들이 대개 현장실사 없이 건축사가 작성한 보고서로만 건축공사의 적법성,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감리(건축사 21명)의 가담을 밝히고 일부를 구속, 재발방지에 기여하겠다”며 “경찰의 건축구조·시공분야 수사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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