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4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으나 광고물 허가제도에 대한 광고주의 인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고가 저조하자 기간 연장을 하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사항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더라도 허가·신고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않은 간판들이다.
특히 시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허가·신고 서류를 구비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신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적법한 허가·신고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 광고물 허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