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난 딸을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시간 동안 굶어 쇠약한 4살 딸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해 욕실 바닥에 내던지고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 B(4)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내던진 뒤 머리와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말을 듣지 않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 몽둥이나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해 수차례 B양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사망 당일 오전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