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보증료 0.7%로
대출상환·이자 부담 완화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안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A씨.
10여년째 꾸준한 매출로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A씨에게 항상 부담이었다.
이자비용 절감을 고민하던 A씨는 시장을 찾은 경기진용보증재단 현장 상담을 통해 전통시장 특례보증제도에 대해 알게됐다.
이 제도는 경기신보가 올해 1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내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내 소상공인 등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원활한 보증취급을 위해 100% 전액보증하며 평균 연 1~2%의 보증료도 0.7%로 낮춰 금융부담도 완화해준다.
이같은 특성으로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씨는 전통시장 특례보증을 통해 1천만원을 지원받아 대부업계 대출을 상환, 이자비용 부담을 덜면서 사업을 지속·운영중이다.(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