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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동수의원 300만원 벌금형

선관위 미등록 봉사자 돈 건네
인천지법 , 선거법 위반 인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신철)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된 돈은 문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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