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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등기비용도 임대인에 청구 가능

월요법률상담-이사 시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Q임대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따른 임대차 종료 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전액 또는 일부) 등이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사용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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