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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16대 국회 막판에 통과됐다.
제헌국회가‘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은 1948년 9월 7일이었다. 그런데 왜 55년만에 법률 이름만 다를 뿐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만들었을까.
1949년 당시 대통련이었던 이승만이 이 법을 폐기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해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위위원들을 불법연행하여 감금·폭행했다. 또 7월 7일에는 반민특위 조사위원 전원이 이승만 정권과 경찰의 탄압에 반발해 총사직하고 말았다.
결국 35년 동안 일본의 앞장이 노릇을 한 친일세력 청산은 자유당 정권에 의해 좌절되고 만 것이다.
이승만은 철저한 반일투사였다. 그런 그가 왜 친일파 청산을 가로 막고 나섰을까. 자유당 정권 전체가 친일세력의 화신(化身)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친일파가 고와서라기 보다 정권 유지가 더 절실했던 것이다.
올해로써 광복 59년째가 된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여섯번 지났다. 그런데 이제와서 반민족행위자를 색출해 청산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우리는 광복 후 9명의 대통령과 4천명 안팎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친일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덕분에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었어야할 친일파들은 국가 권력의 중심에 안주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판 반민족 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다.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기는 커녕 감싸주는 것도 모자라 정부 요직과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준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번에 마련된 법도 문제투성이다. 친일 여부, 친일 정도, 청산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몫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는 식의 조항을 달고 있다. 한마디로 무치(無恥)국회가 만들어낸 졸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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