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가 또다시 지적되며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청렴도 향상 노력이 요구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청렴도 행상 기대에 이청연 교육감 뇌물수수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만용(부평5) 시의원은 최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등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14일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 월드리서치 등의 기관을 통해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청렴도 조사는 지난 9월 28일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이 청렴도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이 시교육청 청렴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가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련 부패직접경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역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공사대금의 지연 입금, 권위적이고 불친절, 특정업체 특혜 등으로 권익위의 지적을 받았었다.
특히 학교급식 관리 분야에서 과도한 서류 요구와 불친철, 입찰제도의 개선필요 등의 평가를 받았으며 편의제공과 관련해 부패직접경험 점수가 저조했다.
운동부 운영 분야에서도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련 부패직접경험 점수가 낮게 측정돼 투명한 예산지원과 집행, 코치·감독에 대한 지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지난해 급식납품 업체 관련한 비리와 운동부 관련 청렴도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우선적으로 운동부 관련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