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자해한 A(58)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남양주에 위치한 B(48·여)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싸우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