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331대의 중고차를 강매해 5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B(37)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과 부천에 여러 개의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장, 부사장, 팀장, 출동 딜러,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 인터넷 사이트에 터무니없이 싼 중고차 거짓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을 꾀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라며 추가대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경매로 낙찰받은 그랜드카니발을 900만원의 헐값에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본 A씨는 시세보다 싸게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찾았다.
A씨는 자신이 타고 온 2007년식 승용차를 중고차 업체가 300만원에 처분해 계약금을 내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지만 계약서를 쓰고 승용차를 넘기자 업체측은 A씨에게 “승합차의 나머지 대금이 2천100만원인데 이를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A씨는 결국 해당 업체가 보유한 2005년식 오피러스 승용차를 700만원에 구매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 피해자도 지난 3월 중고차 환불과 계약취소를 요구했다가 20대 강매조직 일당 2명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허위광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고차 딜러가 차량 구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