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산시문화재단의 한 고위간부가 회의 중 언쟁을 벌이던 여직원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이 출동하고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것(본보 11월 8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재단이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사건 규명에 나서 향후 행위자 등에 대한 문책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나 간부에 대한 이사회의 위원 대부분이 재단에 유리한 간부진들로 구성돼 자칫 해당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징계조치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시와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2주안에 이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과 해당 간부에 대한 이사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주안에 사실 규명과 책임여부를 가리게 된다.
문제는 재단이 사건 피해 여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인사위원 7명에 재단본부장, 시 담당국장, 재단이사 등 대부분 재단에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돼 제대로 된 검증과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여부를 가릴 이사회 또한 위원 13명 가운데 이사장인 시장을 비롯해 대부분 시와 재단에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적합한 징계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해당 간부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 직원과 일부 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재단이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현재 고위직인 해당 간부에게 적용 할 수 있는 양정기준은 성실의무위반, 질서문란, 친절공정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재단 및 직원의 명예훼손 비방과 선동행위위반 등을 적용 할 수 있다. 또 비위 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당연직 감사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문화재단 관련부서를 통해 지도감독과 후속조치를 통보했으며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조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이사장인 시장이 해외에서 귀국하는 대로 규명 및 징계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팀장 등이 참석한 회의 과정에 여직원과 업무적인 시비로 서류를 뺏는 과정에서 일부 집기가 튀어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해당 간부가 여직원의 목을 수차례 휘감아 상해를 입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