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1일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명시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는 지난 17일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외적으로는 ‘실무관’으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당초 직무급 체계였던 보수체계를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해 공무직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켰으며 근속에 따른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창의·개성을 존중하고 능력과 성과를 극대화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그동안의 차별 아닌 차별을 해소하고 무기계약직이 양주시 가족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획기적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해 추진한 사항으로 더욱 시정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시 무기계약직은 계약 근로자 77명을 대상으로 실무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받고 300일 이상 상근인력 기간과 무기계약 근로자 경력을 합산해서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