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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몸캠 피싱 유도 4천만원 뜯어낸 일당 실형

수원지법, 징역 1년∼1년6월 선고
“피해액 상당·범행 계획적” 엄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들에게 이른바 ‘몸캠’을 유도한 뒤 4천여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5단독 전대규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판사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9일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A씨에게 미리 녹화된 여성의 알몸을 보여주며 ‘몸캠’을 하자고 권유, 이 과정을 녹화해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등 올해 8월 8일부터 1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A씨 등 6명을 협박해 4천6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채팅 앱에 ‘사모님과의 성관계 아르바이트를 하면 2시간에 8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B씨 등 16명으로부터 회원등록비, 보증금 명목으로 1천265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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