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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이고 성폭행·협박 죄질불량 남자친구 실형

인천지법, 징역 3년 선고
3년전 2차례 폭행 혐의

성관계 몰카 협박 20대 집유 1년

여성에게 계획적으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남성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뒤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성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 대해 “사전에 술을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3년 3월 15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친구인 B(당시 18세·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캡처해 보내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C씨(26)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헤어진 D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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