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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논란

금품 반환시기 검찰 수사날 일치
즉각 사퇴의사 없어 내부 반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과정에 개입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엠 현직 노조지부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고 해명한 시기가 검찰 수사 착수 시점과 일치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물러나겠다’고 한 당초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A(46)씨는 28일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면서 금품 문제에 대해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쉽게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6월 다른 사람을 통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한 6월에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때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A씨는 앞서 지난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당시 낸 성명서에서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성명서에서는 “지금 당장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어리석은 지부장 한 사람 때문에 노동조합이 혼란에 빠지거나 멈춰 선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쳐 반발을 사고 있다.

한 한국지엠 노조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계속 지부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부장으로서의 대외 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집행부 내부 회의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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