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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불법 운영 집단급식소 등 적발

인천시특사경, 8월말부터 수사
불법식자재 공급 업체 7곳 덜미

인천시가 지역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9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8월 말부터 3개월간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급식제공 및 집단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집단급식소 및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곳 중 5개소는 산업단지 내에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7개소는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밀집상가에서 불법식자재를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이윤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 등 아무 표시가 없는 값싼 불법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주들은 법 절차 외에도 폐쇄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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