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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잊게하는 공무원의 失態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적당히 해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뇌물을 준 업자와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일삼았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이들을 꾸짖어야할까. 내뱉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참아 입에 담을 말이 아니기에 말을 삼갈 뿐이다.
의정부지검은 엊그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감독관 3명과 건설업체 대표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상습도박 협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업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의 업자를 지명수배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보도에 접하면서 두가지 좌절을 느끼게 된다. 하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기는 커녕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위임한 공무를 집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에겐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을 권리도 없지만,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벌건 대낮에 뇌물로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치외법권(治外法權)의 존재인양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추악한 짓거리를 골라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비롯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3명의 감독관이 받은 뇌물 총액이 4억 5천만원을 넘는다. 이밖에 준공검사 때마다 감독관의 상급자들에게 200만~300만원씩의 뇌물이 따로 건내졌다니 뇌물액은 5억원 가까이 될지 모른다.
업자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그들이 공무원에게 건내는 뇌물은 용돈이 아니라 사업상의 투자다. 따라서 그들이 5억원의 뇌물을 뿌렸다면 본전 더하기 웃돈의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함수관계를 아는 우리로서는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주했거나 간여한 모든 공사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검찰은 의정부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해 전면적이면서 엄밀한 내사를 펼쳐 나라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공무원들을 발본색원 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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