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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경제계, 공항·항만 稅 감면 폐지 찬반 대립

시의회, 내일 조례 개정안 심의

인천평화복지연대
市, 재정난… 1천억 감면 부당
공사측 지역사회 공헌도 인색

인천상의
지역경제 발전 중추적 역할
지방세 감면 연장해줘야


인천공항과 항만의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여부를 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경제계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했다”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1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천공항에 대한 시의 지분 3% 확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상의 등 지역 경제계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공헌에 앞장 서 왔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지방세 감면 연장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인천상의는 지난 달 9일 “타지역 및 타기관, 외국자본투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 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줬으며 현재까지 감면액은 약 1천6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도 지난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해 줌으로써 총 1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깎아줬다. 이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정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현재 시는 두 공사의 향상된 재정능력에 따라 감면 혜택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10여 년만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오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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