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동구 중봉대로 등에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