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상 피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약금이나 사례금은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피해보상금이란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사례금과 구분해야 한다.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나 보상금은 기타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어느 일방이 임의해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수령한 위약금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영업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피해보상금으로 오해하기 쉽다. 법원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합의금=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에 따른 합의의 경우, 납세자는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피해보상금으로 주장하고, 과세당국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급한 사례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를 살펴보면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데, 합의서에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다면 피해보상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면 사례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차인에게 점포를 명도받기로 하고 점포명도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해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면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피해보상금으로는 볼 수 없고,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명확해야만 피해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사례금이나 위약금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보상이 확실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