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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불법전매 업자 등 적발

인허가 청탁 등 대가 브로커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기소
5년동안 3차례 걸쳐 분할 매각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반월·시화 산단 산업용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최모(54)씨 등 불법전매 업체 운영자 6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전매를 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각종 인허가 청탁 등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이모(49)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전매사범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에게 불법 편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 김모(57)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타인 명의로 설립한 3개사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내 용지 5곳 8만6천여㎡를 매입한 뒤 2011년 10월∼지난 7월, 23차례에 걸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 분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최씨는 불법전매로 고발되면 업체 이름과 대표이사를 변경해 계속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퇴직자인 이씨는 지난해 7월 최 씨로부터 공단 직원 알선,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10월∼지난 3월에는 공단 컨설팅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산단 산업용지 분양·입주에 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건축업체, 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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