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가족친화인증 기관’ 자격이 2년 더 연장됐다.
시는 지난 2013년 11월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뒤 이번에 검증을 거쳐 인증 유효기간이 오는 2018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고 5일 밝혔다.
인증 기간 연장 심사에서 시는 여성(임산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임용식 개최,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민 가족나들이 행사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증 기간에 시는 정부의 각종 가족친화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이나 우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족이 행복한 군포’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부터 앞장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 가족 화합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