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김모(41)씨는 인근 영통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A모델하우스를 찾았다.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나눠주는 팜플렛과 상담원이 제시하는 분양가(3.3㎡당)가 970만원대라는 얘기를 듣고, 타 신규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고 느꼈다. 59㎡(17평)일 경우 단순 계산으로 1억6천500만원 정도면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의 착각으로 상담원 등이 제시하는 분양가는 공급면적(분양면적)이고, 실제 팜플렛 등에 나온 면적은 전용면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그는 “공급면적이면 공급면적 기준으로, 전용면적이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모든 사항이 통일돼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불필요한 지식까지 일일이 다 알아야 하는 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 상담이나 분양 광고 등에서 이처럼 일정한 기준 없이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을 혼용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면적은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실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분양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등 다양하게 나뉜다.
이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으로,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형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지난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분양면적)은 보통 전용면적보다 20~25% 정도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아파트 청약 등 실생활에서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내 S시에 분양되는 P아파트의 경우, 분양아파트 면적이 전용면적별로 제시돼 있지만, 분양가는 ‘3.3㎡당’이고,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어떤 설명도 없이 1천100만원대라고 나와 있다.
이에 면적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경우, 2가지 혼돈이 발생한다. 하나는 1천100만원을 ㎡당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분양가가 3.3㎡(평)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면적(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혼용돼 사용됐다는 것.
전용면적 59㎡A형을 사례로 들자면 분양가(59/3.3=17평)로 계산해 공급면적 평당 1천100만원을 아파트 가격(1억8천700만원)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실제 전용면적 59㎡A형 실제 아파트 가격은 보통 공용면적 28㎡를 합친 공급면적 87㎡(26평)으로 보고 1천100만원으로 계산(2억8천600만원)해야 한다.
도내 B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면적 혼용 사용은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용어와 단위를 병기하던지,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