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정작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촬영 영상 보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전국 4만2천여 개 어린이집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수원 1천여 곳, 화성 740여 곳 등 경기도 내 위치한 1만1천여 곳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보육실과 공동놀이방, 조리실 등에 1대 이상의 HD(고해상도)급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은 최소 60일간 보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처럼 아동학대 근절 등을 위해 어린이집마다 CCTV를 설치했지만, 일부 어린이집들의 경우 CCTV 영상을 60일은커녕 한 달여 정도 분량만 보여주기식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CCTV 영상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수사기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마저일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앞서 4월에도 관할기관의 정기점검 당시 3~4곳의 어린이집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김모(36·여·화성)씨는 “아동학대가 의심돼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한 달 치만 보관하고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경찰에서도 일부만 확보해 조사한다고 들었다. 그나마 짧은 보관 기간조차 지키지 않는데 CCTV만 달아 놓으면 무엇을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시 중요한 단서가 되는 CCTV 영상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거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