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8일까지 3일간 환경관리 기술력이 부족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전력이 있는 중소 배출업소 23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술진단 대상업체는 올해 하반기 단속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배출업소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13개소와 대기·폐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0개소이다.
기술지원단은 이들 업체에게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집진시설 유지관리요령,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관련 노하우 등을 지원하며, 사후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급적 환경관련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나 심각한 환경오염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27개 업체에 이어 이번 하반기 기술진단을 통해 중소업체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 신기술 정보 등을 제공해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라며 “또한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자칫 발생하기 쉬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