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소방 안전 저해행위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단속 분야는 ▲소방차량 출동 방해 및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소방시설 허위 점검 및 폐쇄·차단 등 관리업체 이행 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행위 등이다.
또 소방 저해행위 5대 분야 근절을 위해 위험물 취급대형 공사장소방시설업체 등에 대한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오산소방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입건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