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2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현수막을 거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수막도 피고인이 아닌 당 지역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관여했더라도 현수막을 건 것은 총선 1년 전 일이어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정활동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지난 10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어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