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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13만 원·37만→19만 원… ‘전기요금 폭탄’ 더는 없다

가정용 누진제 12년 만에 개편

여름·겨울 14.9% 할인 효과… 절전 가구 추가 인하

희망검침일 제도 확대·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 구축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내려… 1일부터 소급적용

지난 여름 ‘폭탄 요금’ 논란을 빚었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 3배수’로 12년 만에 개편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현행 ‘6단계 11.7배수’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100㎾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 구간을 필수 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천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전기요금 개편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구간으로는 1976년 누진제가 처음 적용된 이래 가장 적은 단계이고, 배율로는 1976년 1차 개편안(2.6배) 이후 최저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평상시 월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부가세·기반기금 포함)은 6만2천910원에서 5만5천80원으로, 600㎾h 사용시 21만7천350원에서 13만6천50원, 800㎾h는 37만8천690원에서 19만9천860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과소비 예방을 위해 1천㎾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한다.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전력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 적용하고, 2020년까지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해 해소키로 했다.

산업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코자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연중 최대 피크치가 아닌 당월 피크치를 적용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50%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학교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돼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부가세·기금 포함)은 현행 4천43만원에서 개편 후 3천241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개편된 가정용·교육용 전기요금제는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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