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가 단시간노동자(아르바이트)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1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종길 시장, 조익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김완우 ㈜BGF리테일 상무, 김성기 ㈜GS리테일 상무, 황진복 ㈜코리아세븐 상무, 한동욱 ㈜롯데리아 커피부문장, 홍정민 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부터 안산지역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 시장은 “시가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의 협조가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협약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지청장은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취약하고 힘든 분야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석한 4개사 임원들도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환경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가맹점주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