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후 재개업, 사업의 확장, 다른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여부 판단은 어렵지 않지만,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이므로 특정인이 별도의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나경신 씨는 2011년에 갑 법인을 설립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같은 업종을 하는 을 법인을 설립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다. 을 법인은 공장설립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창업감면규정을 이용해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세무관청은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고, 상호가 서로 유사하며, 업종이 동일하므로 을 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형식뿐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다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갑 법인과 을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갑 법인의 사내이사 한 명이 을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두 법인의 위치가 가까운 점 등에 비춰 을 법인은 사실상 갑 법인의 사업을 확장해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대표이사나 주주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인격체이므로 각각의 법인은 명확히 구분돼야 하되, 특수관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만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위 조세심판례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비춰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므로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