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예산 삭감에 반발한 김포시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무기한 연기(본보 15일자 8면 보도)했던 김포시의회가 19일 해당 직원의 사과와 시장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본회의를 속개, 갈등이 봉합됐다.
이날 의사보고에 앞서 입장을 밝힌 유영록 시장은 “2017년 예산안 심의 중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해당 팀장이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시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의회와 해당 의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위를 파악한 후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금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예산과 각종 안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시 상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9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평화문화도시 관련 4개 사업예산 2억5천700원과 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 70%가 삭감되자 관련 팀장은 ‘예산심의가 잘못됐다’는 등의 말과 거친 행동을 해 시의회는 본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통해 황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동강령 조례에는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 행동강령 개정내용 등이 담겼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