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모(50)씨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등 관련 공사업체 3곳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1천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 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검찰은 사고 원인인 환풍구가 도면과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고 김씨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사업체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