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다시 겪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소추의결, 그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그 의결정족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의결 중 하나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나 그 언저리를 차지한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이다.
2004년 처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시 집권 여당의 분열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는데, 이번 2016년 탄핵은 집권당이 사실상 분열되면서 역시 가능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3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서 두 번이나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다는 것은 집권자의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실상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국정계획이 모두 있은 후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여 단기간 내에 탄핵에 대한 결정을 예상할 수 있어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2016년도 탄핵은 12월 9일 의결이 이뤄져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이 연말연시와 겹치고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장기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이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안하고 싶다.
2004년도 탄핵과 2016년 탄핵은 많이 다르다.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적시한 사실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예상도 많이 다르다. 또한 2004년 탄핵보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가 길어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단순한 잠정유지 차원이 아니라 수장이 공석인 자리나 결원이 된 자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를 받아 야당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상 우리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해왔고,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았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외압을 가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마음껏 기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의 할 일이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바로 정치가가 할 일이다.
2017년 정유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는 정치가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최순실 사태로 더욱 낙심해 있는 수 많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 모두 정치가가 할 일이다.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수준이 향상되어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 한다. 정치인들로부터 헬조선이 아닌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