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으로는 암이나 뇌졸중, 당뇨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질병 이외에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정이 많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뉘며,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다시 분류된다. 치매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발달장애는 유년기와 아동기에 발견된다. 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대운동, 미세운동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를 발달장애로 규정한다. 학습,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이 같은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진다. 이를테면 만 4세에 한 발 뛰기를 못하고 십자형와 사각형을 보고도 그리지 못하거나 만 2세에도 간단한 두 단어 문장을 만들어 말하지 못하는 경우, 만 3~5세가 돼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하소연 할 수도 없다. 또 어른이 되어도 행동 제어가 안 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성장하기 전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시행 이후 각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있다.
경기도에도 22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4억7천만 원을 들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설치한 센터는 앞으로 도내 4만3천여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교육, 직업재활 서비스, 문화·복지 서비스 등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피해발생시 신고접수·상담, 사법절차 지원 뿐 아니라 주거계약, 은행업무 등 법적 조력을 위한 공공후견인지원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기도엔 약 499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 116 가구 당 한명 꼴로 발달 장애인이 있는 셈이다. 센터가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