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개인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상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비는 해당 지방정부가 내고 있으므로 시민은 보험금만 받으면 된다. 복지시스템이 완벽하다시피 잘 갖춰진 유럽 등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논산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논산시는 2015년부터 전 시민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72명에게 보험금 7천300여만원을 지급해 커다란 도움을 줬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대교동 휴먼시아 아파트 화재사고 질식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도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정부가 보험사와 계약 한다. 시민안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시민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계약에 따라 보험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지방정부의 시민들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여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 전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원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면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직업, 나이 등과 상관없이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복지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수원시정연구원 조용준 연구위원은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의 시민들은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행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인은 교통사고나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항상 노출돼 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란 말이 실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