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4.1℃
  • 구름조금서울 -7.4℃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3.1℃
  • 맑음제주 5.0℃
  • 흐림강화 -10.9℃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하남시,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 때 지방세 감면

하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anam.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하남=김대정기자kimdj@








COVER STORY